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피고사건 부분 1) 원심 판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추행행위(이하 “이 사건 추행행위”)와 연속된 동일한 추행의 고의 하에 피해자의 뒤를 �아감으로써, 피고인의 모습을 본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을 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부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행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정보공개 및 고지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B. It is recognized that the Defendant needs to attach an electronic device in light of the content of the instant crime committed against children under 13 years of age who are vulnerable to the sex offense and young women working at a convenience store, the risk of recidivism, etc.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dismissed the defendant's request for attachment order, is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facts as to the risk of recidivism in the attachment order.
2. Determination as to the part of the defendant's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