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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4.10.31 2014나262
임대료 등
Text

1.The following amounts, among the parts concerning the principal lawsui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ed the amount ordered to be paid:

Reasons

(b) there is no unpaid rent for this portion, inasmuch as the Defendant received the return of 13,621 basin pumpss which exceed 13,050 originally leased from the Defendant;

② On May 1, 2010, the Plaintiff returned 317 water pumps in excess of 250 water pumps originally leased from the Defendant. Therefore, there is no unpaid rent for this portion.

③ 유로폼 600*900 부분 : 104,550원(15,150원 38,000원 31,050원 20,350원) ⒜ 2010. 5. 1.부터 2010. 5. 3.까지의 미납임대료 : 15,150원 {미반납자재 101개 (650개 - 549개) × 50원 × 3일} ⒝ 2010. 5. 4.부터 2010. 5. 13.까지의 미납임대료 : 38,000원 {미반납자재 76개(101개 - 25개) × 50원 × 10일} ⒞ 2010. 5. 14.부터 2010. 6. 5.까지 미납임대료 : 31,050원 {미반납자재 27개(76개 - 49개) × 50원 × 23일} ⒟ 2010. 6. 6.부터 2010. 7. 31.까지 미납임대료 : 20,350원 {미반납자재 11개(27개 - 16개) × 50원 × 37일} ④ 유로폼 400*1200 부분 : 2010. 5. 1.부터 2010. 5. 3.까지의 미납임대료 9,000원{미반납자재 75개(4,362개 - 4,287개) × 40원 × 3일, 원고는 2010. 5. 4. 이후 피고로부터 그가 임대한 4,362개를 초과한 4,491개를 반환받았으므로 이 부분 미납임대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⑤ 유로폼 500*1200 부분 : 합계 408,000원(72,000원 336,000원) ⒜ 2010. 5. 1.부터 2010. 5. 12.까지 미납임대료 : 72,000원 {미반납자재 120개(740개 - 620개) × 50원 × 12일} ⒝ 2010. 5. 13.부터 2010. 7. 31.까지 미납임대료 : 336,000원 {미반납자재 84개(120개 -36개) × 50원 × 80일} ⑥ 유로폼 450*900 부분 : 원고는 2010. 5. 1. 원래 임대한 유로폼 230개를 초과하여 237개를 피고로부터 반환받은 상태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미납임대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7) Underp 300*900: Unpaid rent from May 1, 2010 to May 3, 2010: 66,760 won in total (11,200 won (11,200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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