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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157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6. 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25. 20:5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고 있는 D 1층 주차장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고철을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8. 12. 27. 오전경 제1항 기재 장소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고철, 샤워기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1. 오전경 제1항 기재 장소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고철 등을 종이포대 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2. 오전경 제1항 기재 장소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CD,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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