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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06: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72 어은터널 사거리 교차로를 산너머네거리 쪽에서 빙상경기장 쪽으로 적색 신호에 직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4. 07:1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72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총 3에 걸쳐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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