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30. 23:25경 진주시 B 1층에서 3층 거주자가 시끄럽게 하여 밖으로 나가 3층을 향해 조용히 하라고 하자, 피해자 C(여, 43세) 외 누군가가 피고인을 향해 1층 방향으로 침을 뱉은 것을 피해자가 침을 뱉은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서 자신의 집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3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출입문을 수회 때려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잠금장치와 문 손잡이를 부수어 합계 3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리비 견적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이 법원 2012고단1621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와 합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 피해의 정도 등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에서 든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