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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1.13 2018가단1140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및 미수금청구의 소
Text
1. Defendant A terminated the consignment management contract on May 23, 2018 with respect to the motor vehicles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No. 1 list from the Plaintiff.
Reasons
2. Article 150(3) and (1) of the Civi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