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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1.07 2019고단1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96

1. 피고인은 2018. 4. 30.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영덕에서 일하는 아는 동생과 같이 다방에서 일을 할테니 선불금 45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다방의 선불금 채무 등이 누적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지인과 함께 다방에서 일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5. 1. 대전 중구 선화동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아는 동생을 데리고 가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만 원을 더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다방의 선불금 채무 등이 누적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지인과 함께 다방에서 일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03 피고인은 2018. 9. 17. 충남 아산시에서, 충남 서산시 E에서 ‘F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선불금 350만 원을 주면 F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다방의 선불금 채무 등이 누적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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