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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4885
상표법위반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sells counterfeit items to the nation through the mobile phone flusium (mutual name: E) and NAF on the first floor of Kimhae-si D and 1st, respectively.

1. 2014. 3. 18. ~ 2015. 8. 23. 판매 피고인은 2014. 3. 18.부터 2015. 8. 23.까지 위 장소 및 김해시 G, 407동 503호에서 위조 상품 밀수업자인 H(2015. 9. 14.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상표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로부터 공급받은,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핸드폰케이스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1,304점 및 핸드폰케이스 약 1,565점, ‘구치(GUCCI)’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521점 및 핸드폰케이스 약 1,565점, '샤넬(CHANEL)'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78점, ‘프라다(PRADA)'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78점 등 총 5,111점(정품시가 50억 3,100만 원)을 카카오스토리(상호: E) 및 네이버 카페 ’F‘를 통하여 불상의 도매상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고 그 대가로 296,326,000원을 받았다.

2. 2015. 9. 1. ~ 2016. 7. 18. 판매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6. 7. 18.까지 위 장소에서 위조 상품 공급업자 I로부터 공급받은, 프랑스 ‘루이비통 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카드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1,662점 및 카드지갑 약 831점, ’구치(GUCCI)'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 약 1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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