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11. 20:00경 동두천시 C 식당 주변 노상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한다) 약 3g을 미화 120달러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5. 21:00경 동두천시 C 식당 주변 노상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약 3g을 미화 120달러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6. 20:30경 동두천시 C 식당 주변 노상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약 3g을 미화 120달러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감정결과서
1. 통신자료통보, 각 문자내역서, 각 발신통화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26.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390,600원 = 실제 스파이스 매수가격 미화 360달러, 판결선고일에 가까운 2013. 2. 4. 기준 환율(1,085원/미화 1달러)에 근거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징역 12년 10월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징역 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