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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합7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743]

1. 옥시콘틴서방정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7. 14. 23:30경 동두천시 D 내 노상에서 E에게 불상의 대금을 지급하고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이 들어있는 옥시콘틴서방정 2정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D 내 노상에서 옥시콘틴서방정 2정을 입에 넣고 맥주와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2.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7. 26. 21:30경 동두천시 F 건너편 길가에서 E으로부터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들어있는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1매를 G를 통하여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동두천시 H 숙소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1매를 피고인의 팔에 붙여 이를 투약하였다.

3. 스파이스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동두천시 H 숙소에서 I에게 미화 50달러를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불상량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3. 01:00경 위 H 숙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합11]

1. 2012. 7. 중순경 스파이스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7. 중순 20:00경 동두천시 J 호프집 근처에 주차한 K의 승용차 안에서 K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약 3g을 미화 120달러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H 숙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약 3g을 흡연용지(일명 롤링페이퍼) 3개에 나누어 말아 스파이스 담배 3개비를 만든 다음 순차로 각각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투약하였다.

2. 2012. 8. 중순경 스파이스 매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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