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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07 2019고단20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 E호, F호, G호에서 태국 여성들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H’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서울 강서구 I건물 J호, K호, L호에서 한국 여성들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M‘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각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B의 아들인 N은 예약 및 손님들의 객실 안내, O는 주간실장, P은 야간실장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B에게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소개시켜주고, 새롭게 일하려는 성매매 여성을 면접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N, O 및 P과 함께 2018. 4.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에서 16만 원을 교부받고 객실로 안내한 다음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Q, R, S 및 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T, U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N, O 및 P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 O, P, Q, R, S, U,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B와 ‘V’과의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B의 스마트폰 문자메시지 내역에서 발견한 태국인 여성 관련자),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O와 업소관계자로 추정되는 ‘V씨’와의 대화내역)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성매매 광고사이트 내 ‘H’, ‘M’ 광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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