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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2노23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가 경미함을 확인하였고 피해자 C이 별다른 조치를 요구하지 않아서 현장을 떠났을 뿐,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는 의식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자신이 피고인에게 사고 현장은 복잡하니 일단 차를 빼고 이야기하자고 했고, 자신이 먼저 차를 빼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이 따라오지 않았고, 자신이 차에서 내려 뛰어가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5, 36면), ②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견적서 등의 기재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수사기록 12 내지 14면), ③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였고, 원심은 이를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의하여 발령된 벌금액을 감액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며 다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백을 취소하고 부인하는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다시 부인하는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자백이 합리성이 있어 보이고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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