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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2노220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A을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깔고 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증거를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6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이 넘어져있는 자신을 발로 걷어찼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7면), ②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공소사실 기재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는 점(수사기록 33, 34면), ③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원심은 이를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의하여 발령된 벌금액을 감액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며 다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백을 취소하고 부인하는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다시 부인하는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자백이 합리성이 있어 보이고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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