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4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으로 4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13:20경 대전 동구 삼성동 334-18 꽃순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39경 같은 동 314-6 제일공판장 앞 도로까지 약 4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등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