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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14 2019고정141
협박
Text

The sentence against the accused shall be three million won.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8. 8. 16.경 보령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커피숍과 관련된 제보를 받아 피해자와 경찰공무원인 G 사이에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F커피숍이 무허가 증축 및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에 대한 취재를 하던 중, 같은 달 16.경 보령시 H건물 2층에 있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거기 보면은 불법건축, 불법영업으로 인해서 지금 고발당했잖아요 지금 현재 고발당한 그런 상태고, 거기다가 산림과에서는 산림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상태고,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거명령을 이렇게 내린 상태죠 그런데 거기에도 일부가 불법적인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다른 거보다도 지금 고발당한 상태인데 이렇게 경찰서에서도 그렇고 또 이게 경찰서 조사받으면 검찰로 넘어가야 할 것이고”, “예, 처음에 처음부터 거의 젓국 사건부터 시작해 갖고 문제가 일으켰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G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우리 사장님하고 ”, “G이 거기 여러 번 왔다 갔죠 ”, “E씨 통화하고 J씨도 통화하고 다 해서 내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큰소리 칠만한 분인가 확인 좀 한번 해 볼라고 그랬어요, 제가.”, “제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G도 안 건드릴라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한번 이거 한번 부딪혀볼까요 그러면 한번 우리 G이 관여 안 됐어요, 거기요 누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오래도록 들어온 얘기고, G 여기 자주 왔었던 것도 알고 있고, 여기에 후배도 있고 알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지 지금”,"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지금 아까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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