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fendant’s KRW 1,00,000 as well as 5% per annum from February 19, 2014 to May 13, 2014 to the Plaintiff.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A. The plaintiff is a spouse who has completed the marriage report with C, D is a spouse who has completed the marriage report with E, and the defendant is E.
B. On May 20, 2013,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called the Plaintiff on May 20, 2013 to make the following remarks.
“내가 당신 애 초등학교 가서 한번 씨부렁 거려볼까 한번 선생님한테 한번 얘기해볼까 니 엄마가 이렇게 갈보 같은 여자야. 이렇게 한번 해볼까 ” “당신 초등학교 애 F아파트 거기서 몇 동에서 나오는 거 보고서 내가 아파트, 당신 집 앞에서 애 기다리고 있다가 걔가 어느 학교 갔는지 선생님한테 다 씨부렁 거린다고.” “근데 낳는 순간에 뭐 D이 애라고 갖고 오거나 그러면 나는 바로 니네 학교, 니네 아들 방으로 달려간다. 니네 아들 학교 달려가서 니네 선생님이고 뭐고 간에 진짜 내가 가만히 안 있는다는 거만 알아둬라.” “내가 내일 군지사(원고의 남편 C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 달려갈까요 예스, 노로 빨리 말해요. 달려가요 군지사에 있는 우리 내가 모르는 사람이 없어 원주시내에 거의.” “당신 남편 마흔네 살 밖에 안됐지. 마흔네 살에 모가지 잘려가지고 니네 애들 같이 밥을 뭐로 먹여 살릴 건데. 니가 낳은 새끼들 뭐로 먹여 살릴 건데. 마흔네 살에 막판에 운전할래 택시 운전할래 ” “응 진짜 창피한 게 뭔지 알아 당신이 바람핀 게 창피한 게 아니야 니 신랑 얼굴에 오물을 뒤집어쓰는 게 창피한 거야.”
C. On April 18, 2014, the Defendant issued a summary order of KRW 300,000 as a crime of intimidation on the ground that he/she made the above remarks, and the said summary order became final and conclusive as it is.
(Ground for recognition), entry of Gap evidence No. 1,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without any dispute (based on recognition)
2. The plaintiff's assertion is the defendant's above intimid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