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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408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1.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금속가공기계 머시닝센터(DNM650P) 3대, 취득원가 합계 237,600,000원 상당을 리스기간 48개월로 약정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한 후 위 머시닝센터 기계를 보관하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C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2014. 6.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상호불상의 중고 기계 매매업체에 위 머시닝센터 중 1대를 대금 24,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12.경 상호불상의 중고 기계 매매업체에 위 머시닝센터 2대를 40,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해지지출/회수내역조회,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2. 21.경 합계 237,6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기계를 2016. 2.경까지 48개월 동안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4. 6.경과 2014. 12.경 리스료를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매도한 점, 피고인이 매도하여 지급받은 대금이 6,4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한 이후에도 2015. 7.경까지 리스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미납한 리스료 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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