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Claim]
Reasons
1. Presumption
가. 근저당권말소 소송 경과 1) 피고는 2011년경 원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6. 4. 10. 접수 제11522호)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존부가 쟁점이 되었다. 원고는 위 소송에서 아래 ‘원고 주장 대여금’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1억 6,26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위 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2012. 10. 24. 대전지방법원 2012나8312호로 「원고의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합계 1억 1,740만 원인데(아래 ‘원고 주장 대여금’ 중 진하게 표시된 부분), 피고가 아래 ’변제액‘ 기재와 같이 합계 109,142,906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잔존채권은 8,257,094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8,257,094원을 지급받은 다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판결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원고 주장 대여금 변제액 순번 일 자 대여금액(원) 순번 일 자 변제금액(원) 1 2006. 3. 9. 10,000,000 1 2006. 4. 19. 50,000,000 2 2006. 3. 10. 37,400,000 2 2006. 7. 26. 15,000,000 3 2006. 3. 31. 30,000,000 3 2006. 9. 16. 10,000,000 4 2006. 4. 25. 10,000,000 4 2006. 10. 31. 10,200,000 5 2006. 7. 26. 15,000,000 5 2006. 11. 1. 10,000,000 6 2006. 10. 31. 10,000,000 6 2008. 4. 30.(경매배당금) 13,942,906 8 2006. 11. 30. 10,000,000 합계 109,142,906 9 2006. 12. 27. 20,000,000 10 2006. 12. 27. 200,000 11 2007. 2. 1. 20,000,000 합계 162,600,000 인정금액 합계 117,400,000 확정되었다.
3. Accordingly, on February 17, 2014, the Defendant deposited KRW 8,257,094 of the remaining secured debt amount of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2014No. 661) with the Suwon District Court of Suwon District as of February 17, 2014, and deposited the same year.
4.1. The regist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new mortgage was cancelled.
B. The plaintiff in the first instance trial is the defendant in the first instance trial as foll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