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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합1183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33세)은 같은 아파트 1층과 2층에 사는 이웃으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10. 29. 02:00경 광주 E파출소에 출석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폭행 사건 접수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29. 06:30경 위 아파트 208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찾아 가 초인종을 수회 누른 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 뒷걸음치는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위 회칼로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찔렸다”라고 말하며 “그만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죽어부러”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목을 잡고 제지하며 “그만 하세요”라고 사정하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소장 등이 파열되는 복부자상을 가한 후 범행을 자의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수사), -사건관련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소재파악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관련 수사), 수사보고(현장검증 당시 사진 등), -사진, 수사보고(압수관련), 수사보고서(응급실기록지 사본 첨부), -피해자 응급실 의무기록지 사본, DNA 감식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 CCTV 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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