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5. 27. C과 혼인하였다가 2007. 6. 14. 이혼한 사람이다.
제주세무서장은 2010. 9. 14. 위 C에 대하여, 2005. 6. 15. 위 C의 소유로 되어 있던 제주시 D 대지 552㎡ 및 건물 175.0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E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것과 관련하여,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9,956,1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위 C은 2011. 7. 7. 제주지방법원에 위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C과 피고인 사이에 법원에서의 임의조정을 통해 피고인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기로 정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위 E에게 매각한 것이며,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얻은 사람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2. 14. 15:00경 위 제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C이 제기한 제주지방법원 2011구합598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 소송대리인의 “증인은 부동산을 매각할 당시 매수인 E 측이 건네주었다는 계약금 8,000만 원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전혀 모르겠습니다. 증인이 알기로는 계약금 없이 바로 완금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증인은 그 8,000만 원을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증인은 이러한 채무변제를 어떤 돈으로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D 집을 원고가 매각하면서 매각대금으로 원고가 친정집의 부채를 갚는다고 이야기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 집을 샀을 때 친정집에서 1억 원을 빌려왔고, 증인은 단지 남편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용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