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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 2019.11.14 2019노30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었음에도 친구들과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요구하면서 5시간 동안 야구방망이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부모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마련하도록 강요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을 통하여 신고할 기미를 보이자 장소를 옮기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았다.

범행 내용, 방법,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는 등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강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이 처단형의 최하한으로 형을 선고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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