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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 2019.11.14 2019노312
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 헤어진 피해자를 만나 모텔에서 대화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범행 내용 및 방법,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행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병역의무를 마쳐 대학생 신분에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신분,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한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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