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피고인 B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곳인 점, A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2,000만 원 중 800만 원을 피고인 B이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6년 동안 도망 다니다
검거되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B을 끌어들여 주범으로 몰아가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편취금액이 2,000만 원 정도이고 그 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2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B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A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나, 원심이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심의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