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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11 2012노239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택배 심부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택배 심부름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일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가 미필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택배 일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C, D(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 C, D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등, 피고인 C : 징역 1년, 피고인 D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B, C의 검찰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인 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택배 일을 처리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를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주범으로 보이는 피고인 A의 친구로서 2012. 7. 25.부터 2012. 7. 31.까지 피고인 A의 주거에서 함께 거주하여 생활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주거에서 전화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사기범행 중 130여회의 범행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주거에서 지내는 동안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B는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지시로 은행에서 금원을 인출해주는 심부름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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