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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2167
투자금반환 등
Text

1.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A KRW 20 million, KRW 30 million, and each of them, respectively, from February 24, 2015.

Reasons

1. The following facts may be acknowledged in full view of each entry of Gap evidence 1 to 4, Eul evidence 1 to 3, 5, 7, 8, and 13, or the whole purport of the pleadings:

From October 1, 2013, the Defendant was running the Internet education business with the trade name “D,” and the Plaintiffs entered into an investment agreement with the Defendant as follows (hereinafter “instant investment agreement”) on December 18, 2013, and paid KRW 20 million to the Defendant as the investment deposit, respectively.

나. 원고 A와의 약정 oD(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은 원고 A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받고 매출의 2%를 익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하되 그 효력은 2014. 1. 1.부터 발생한다.

o이 사건 사업체의 법인 전환 시 회사의 지분은 5%로 지급하고 이사로 등재한다.

o이 사건 사업체의 경영진 4명에게 지급하기로 한 매출의 1%는 2014. 6. 1.부터 지급하기로 하고 투자금에 대한 수익은 2014. 2. 10.자로 지급한다

(법인 전환 전에는 「투자금 1,000만 원 당 월 매출의 0.5% 1%」를 지급한다). o향후 이 사건 사업체가 매도될 시 그 결정은 이사회를 통하여 하고 수익은 지분율에 준하여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이 사건 사업체가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경영진 6명 중 3명 이상이 동의하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 원고 B와의 약정 o이 사건 사업체는 원고 B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받고 매출의 2.5%를 익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하되 그 효력은 2014. 1. 1.부터 발생한다.

o이 사건 사업체의 법인 전환 시 회사의 지분은 6.5%로 지급하고 이사로 등재한다.

o이 사건 사업체의 경영진 4명에게 지급하기로 한 매출의 1%는 2014. 6. 1.부터 지급하기로 하고 투자금에 대한 수익은 2014. 2. 10.자로 지급한다

3. Conversion to a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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