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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7.07.12 2016나2363
투자금반환 등
Text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and appeal

purport.

Reasons

1. Basic facts

A. From October 1, 2013, the Defendant was running the Internet education business in the name of “D”. On December 18, 2013, the Plaintiffs entered into an investment agreement with the Defendant (hereinafter “instant investment agreement”) and paid KRW 20,000,000 to the Defendant as investment money, respectively.

나. 원고 A와의 약정 o D(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은 원고 A로부터 20,000,000원을 투자받고 매출의 2%를 익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하되 그 효력은 2014. 1. 1.부터 발생한다.

o 이 사건 사업체의 법인 전환 시 회사의 지분은 5%로 지급하고 이사로 등재한다.

o 이 사건 사업체의 경영진 4명에게 지급하기로 한 매출의 1%는 2014. 6. 1.부터 지급하기로 하고 투자금에 대한 수익은 2014. 2. 10.자로 지급한다

(법인 전환 전에는 「투자금 10,000,000원당 월 매출의 0.5% 1%」를 지급한다). o 향후 이 사건 사업체가 매도될 시 그 결정은 이사회를 통하여 하고 수익은 지분율에 준하여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이 사건 사업체가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경영진 6명 중 3명 이상이 동의하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 원고 B와의 약정 o 이 사건 사업체는 원고 B로부터 30,000,000원을 투자받고 매출의 2.5%를 익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하되 그 효력은 2014. 1. 1.부터 발생한다.

o 이 사건 사업체의 법인 전환 시 회사의 지분은 6.5%로 지급하고 이사로 등재한다.

o 이 사건 사업체의 경영진 4명에게 지급하기로 한 매출의 1%는 2014. 6. 1.부터 지급하기로 하고 투자금에 대한 수익은 2014. 2. 10.자로 지급한다

(법인 전환 전에는 「투자금 10,000,000원당 월 매출의 0.5% 1%」를 지급한다). o 나머지는 위 나.

For the purposes of this subsection:

D. Disposition by the company of this case 1 is the 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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