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0.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6. 부산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21. 00: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사무실 출입문을 젖혀 연 다음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고, 그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흰 봉투 5개(60만 원 상당의 현금 포함), 플라스틱통 1개(10만 원 상당의 동전 포함),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2. 12. 5. 01:2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행정실에 이르러, 손으로 그곳 행정실 방충망을 뜯어낸 후 창문을 통해 행정실 안으로 침입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십자 드라이버로 그곳 책상 서랍을 젖히어 열고 책상 서랍을 뒤졌으나, 마침 세콤(SECOM) 방범 경보음을 듣고 그곳을 순찰하던 경비원 H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행도구사진, 사진, 피의자 체포시 착의 사진 등, E고물상 내 촬용된 피의자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누범여부확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