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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1.15 2012고합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8. 18:45경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원대학교병원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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