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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23:0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효자광장 사거리 교차로를 안행사거리 쪽에서 빙상경기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C시장 쪽에서 안행교사거리 쪽으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내장증(왼쪽)’의 상해를,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통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효자광장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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