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21.경 서울 관악구 소재 상호불상 오피스텔에서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B에게 200만원을 대출하여 주는 등 2011. 1. 1.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최고이자율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21.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의류수선 가게에서 B에게 200만원에서 선이자 6만원과 수수료 14만원 합계 20만원을 공제한 후, 일 3만원씩 78일 동안 총 금234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180만원을 대출하여 주어 연이율 254.61퍼센트에 해당하는 일수 변제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회신
1. 고소장
1. 채무변제등의내역, 일수장부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