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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1 2012고합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9. 15. 00: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33-9 앞 심곡고가사거리를 깊은구지사거리 쪽에서 전화국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진입하여 교차로를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심곡고가사거리 쪽에서 전화국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YF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시가 1,304,9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9. 15. 00:00경 부천시 소사구 E라는 소주방에서 술을 마신 후 제1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후 같은 날 00: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427-7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순경 G 외 1명에게 검거되어 F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과 눈이 충혈되어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천소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이 F지구대에서 약 30분간에 걸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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