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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1.15 2018고단17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6.경 채팅어플 ‘영톡’에 ‘부담없이 단순일이에요 간단 모든편의ㅇㅋ’라는 광고 글을 올린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단속 경찰관에게 유사성교행위(소위 ‘핸플’)로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한 뒤, 2018. 5. 8. 21:20경 안양시 동안구 B, C 커피숍에서 위 경찰관을 만나 "마사지는 태국분들이 하고 한국분은 20분 남았을 때 핸플로 마무리를 해준다. 페이는 3만 원이고 하루에 5개 정도 가능하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영톡 대화내용 사진, A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의 의도가 없었고 단지 이성교제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행위로 인한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행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는 건전한 성 풍속과 성 관련 문화를 보호법익의 하나로 하는 점 등에서 행위자가 성매매알선의 목적이나 의도를 가질 것 또는 모집 대상인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이 성을 팔 진정한 의사를 가졌을 것 등을 그 구성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행위를 마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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