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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3 2019고정8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9. 06:30경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이 간이테이블 의자에 앉아 잠시 졸고 있는 사이 바닥에 떨어트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 갤럭시 노트 5 휴대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등,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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