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Issues
Before the distribution procedures for farmland are determined, the implementation of the Urban Planning Ac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ial area and the validity of the Government purchase.
Summary of Judgment
If farmland was purchased from the government on the day of the enforcement of the Farmland Reform Act, and the former Urban Planning Act enters into force before the distribution procedure thereof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the purchase of farmland by the government becomes effective due to the fulfillment of the conditions of cancellation, and the farmland is not subject to the Farmland Reform Act.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11 of the Farmland Reform Act, Article 49 of the Urban Planning Act
Reference Cases
64Da1642 delivered on May 16, 1965 (Supreme Court Decision 1847 delivered on April 29, 1965, Supreme Court Decision 64Da1642 delivered on May 16, 1965 (Supreme Court Decision 197Da1977 delivered on May 16, 196, Supreme Court Decision 67Da522 delivered on May 16, 1967, Supreme Court Decision 68Da1892 delivered on November 19, 1968, Decision 68Da1892 delivered on November 19, 1968 (Supreme Court Decision 624 delivered on November 624, 196, Decision 49Da1806 delivered on December 18, 196).
Plaintiff, appellant and appellee
National Institute of Research, a foundation
Defendant, appellant and appellant
Defendant 1 and 15 others
Defendant, Appellant
Defendant 17 and two others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64Ga4777 delivered on July 1, 200)
Text
All appeals filed by Defendan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and 16 and the appeal filed by the Plaintiff are dismissed.
Expenses for appeal shall be borne by each appellant, etc.
Purport of claim
원고는, 원고에 대하여 1. 피고 2는 별지목록기재(1),(2)'(3)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3.12.20.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북등기소 접수 제20,566호로서 한 각 1963.12.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1은 동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2.5.21. 동 등기소접수 제3,640호로서 한 각 1962.4.30.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4는 별지목록기재 (4),(5),(6)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3.9.5. 동 등기소 접수 제13,083호로서 한 각 1963.5.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4. 피고 3은 동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2.4.18. 동 등기소 접수 제2,398호로서 한 각 1962.4.6.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5. 피고 6, 7은 별지목록기재 (7),(8)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3.9.26. 동 등기소 접수 제14,462호로서 한 각 1963.9.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6. 피고 8은 동 목록기재 (9) 부동산에 관하여 1963.12.17. 동 등기소 접수 제21,310호로서 한 1963.12.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7. 피고 11은 동 목록기재 (10) 부동산에 관하여 1963.11.15. 동 등기소 접수 제17,119호로서 한 1963.1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8. 피고 10은 동 부동산에 관하여 1963.11.5. 동 등기소 접수 제17,118호로서 한 1963.10.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9. 피고 9는 동 부동산에 관하여 1963.9.26 동 등기소 접수 14,463호로서 한 1963.9.2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0. 피고 12는 별지목록기재 (11) 부동산에 관하여 1963.12.31. 동 등기소 접수 제21,850호로써 한 1963.11.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1. 피고 13은 동 목록기재 (12) 부동산에 관하여 1963.12.27. 동 등기소접수 제21,311호로서 한 1963.12.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2. 피고 5는 별지목록기재 (7),(8),(9),(10),(11),(12)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2.4.18. 동 등기소 접수 제2,394호로써 한 각 1962.4.6.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3. 피고 14는 동 목록기재 (13),(14)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2.7.27. 동 등기소 접수 제5,902호로써 한 각 1962.6.2.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4. 피고 16은 동 목록기재 (15) 부동산에 관하여 1963.12.10. 동 등기소 접수 제19,609호로서 한 1963.1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5. 피고 15는 동 부동산에 관하여 1962.4.18. 동 등기소 접수 제2,395호로서 한 1962.4.6.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6. 피고 18은 별지목록기재(16) 부동산에 관하여 1963.6.8. 동 등기소 접수 제7,747호로서 한 1963.6.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7. 피고 19는 동 부동산에 관하여 1963.2.23. 동 등기소 접수 제2,412호로서 한 1963.2.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8. 피고 17은 별지목록기재 (16),(17),(18),(19),(20)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2.10.11. 동 등기소 접수 제9,376호로서 한 각 1962.6.2.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각 구함과 아울러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으며 피고등은 각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였다.
Purport of appeal
Defendant 1, 2, 3, 4, 5, 6, 7, 8, 10, 11, 12, 13, 14, 15, and Dong Confession, etc. The original judgment shall be revoked. The plaintiff's claim shall be dismissed.
All of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The plaintiff sought a judgment that the part against the plaintiff in the original judgment is revoked, and the plaintiff sought a judgment that is identical to that of the plaintiff's claim (the part against the defendant 17, 18, and 19). The defendant 17, 18, and 19 filed a judgment dismissing the plaintiff's appeal.
Reasons
1. Determination as to each claim against the rest of the defendant except the defendant 17, 18, and 19
각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인되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14 및 20(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의 1(항고결정 통지서), 갑 제3호증의 2(항소신청조정), 갑 제3호증의 3(항소결정 통지서), 갑 4호증의 1,2,4(각 이의결정 통지서), 갑 5호증의 1,2,3 (시농지위원회 개최통지서), 갑 6호증의 1,2(각 증명원), 갑 9호증(사실조회), 갑 10호증(항고결정 통지서), 갑 12호증의 1,(인허취소 농지분배처리), 갑 12호증의 2(공고), 갑 12호증의 3 (일람표), 갑 13호증의 1(공고), 갑 13호증의 2(농지분배처리), 갑 13호증의 3(공고), 갑 13호증의 4(일람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성성립이 인정되는 갑 7호증(고시)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한다면 별지목록기재의 (1) 내지 (15)의 각 부동산은 1941.1.6. 원고 재단법인이 동 법인재산으로 타로부터 증여받아 1941.2.17. 동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원고 소유의 각 부동산이었던 사실(당시에는 별지목록기재의 (7),(8),(9),(10),(11) 각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100의 33 전1,430평으로서 1필지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5가 동 각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963.9.26. 대로의 지목 변경과 동시에 별지목록기재의 (7),(8),(10)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100의 40 대 380평으로 분할하고 동 피고는 1963.12.27. 당시 위 대지 380평을 별지목록기재의 (9),(11) 각 부동산으로 분할하였다) 동 각 부동산은 1949.6.21.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 농지로서 뒤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농가별 분배 농지 일람표에 수분배 예정자로 지정된 바 있는 각 피고들이 경작하고 있었으므로 동법에 의한 매수분배 농지에 해당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동법 제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목적 변경인허를 얻으므로써 동 각 부동산은 동법에 의한 매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실, 그 이후 1959.8.19.에 이르러 농림부장관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에 대한 위 사용목적 변경인허를 적법히 취소하여 동 각 부동산등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매수분배 대상농지가 되었으므로 동 각 부동산의 관한 관서의 장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동구 농지위원회의 의를 거쳐 별지목록기재(1),(2),(3) 각 부동산은 피고 1에 대한 동 목록기재(4),(5),(6) 각 부동산은 피고 3에 대한 동 목록기재 (7) 내지 (12) 각 부동산은 피고 5에 대한 동 목록기재 (15) 부동산은 피고 15에 대한 각 농지분배 예정지로서 농지개혁법시행령 32조에 의한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를 작성 1961.10.26.부터 1961.11.14.까지 종람에 공하고 별지목록기재(13),(14) 각 부동산은 피고 14에게 대한 농지분배 예정지로서 위 시행령 제32조에 의한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를 작성 1961.12.27.부터 1962.1.5.까지 종람에 공하던중 원고가 각 그 종람기간중에 위 농지위원회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시행령 제32조에 의한 각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였던바 위 농지위원회는 피고 1, 3, 5, 15에 대한 분배예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1962.2.1.에 피고 14에 대한 분배예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서는 1962.5.15.에 각 기각 결정을 하여 원고는 적법한 소정기간내에 동 각 기각결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농지위원회에 항고한 결과 동 위원회에서는 피고 1, 3, 5, 14에 대한 결정에 대한 항고에 관하여는 1964.10.13.에 각 원결정 취소결정을 한 사실, 한편 성북구청은 위 각 부동산이 아직 분배농지로서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각 부동산을 위 각 수분배예정 피고등에 대한 각 분배확정 농지로 취급하여 각 소정의 상환료를 수납하고 동 각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별지목록기재(1),(2),(3)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62.5.21. 피고 1 명의로 동 목록기재(4),(5),(6)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62.4.18. 피고 3 명의로 동 목록기재(7) 내지 (12)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62.4.18. 피고 5 명의로 동 목록기재 (13),(14)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62.7.27. 피고 14 명의로 동 목록기재 (15) 부동산에 관하여는 1962.4.18. 피고 15명의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그리고 피고 1은 1963.12.20. 동 목록기재 (1),(2),(3)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3.12.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2 명의로 피고 3은 1963.9.5. 동 목록기재 (4),(5),(6)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3.5.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4 명의로 피고 5는 동 목록기재(7),(8)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63.9.26. 동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6, 7, 각 명의로 동 목록기재(9) 부동산에 관하여는 1963.12.27.에 1963.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8 명의로 동 목록기재 (10) 부동산에 관하여는 1963.9.20.에 동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9 명의로 동 목록기재 (11) 부동산에 관하여 1963.12.31.에 1963.12.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12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다시 피고 9는 위 목록기재 (10) 부동산에 관하여 1963.11.5.에 1963.10.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10 명의로 피고 10은 동 부동산에 관하여 1963.11.5.에 1963.1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11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전 경료하여준 사실, 한편 피고 5는 위 목록기재 (12) 부동산에 관하여는 1963.12.27.에 1963.12.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최갑보 명의로, 피고 15는 1963.12.10. 동 목록기재 (15) 부동산에 관하여 1963.1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16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및 위 각 부동산은 1939.9.18. 조선총독부 고시 756호로서 당시 시행중이던 조선시가지계획령 15조 2조 3항 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사실을 좌우할 만한 아무런 반증도 없다. 과연 그렇다면 위 각 부동산은 1962.1.20. 공포 시행된 도시계획법 부칙 2항에 의하여 동법 2조 각호 및 17조 소정의 이른바 주거지역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원고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분배농지 일람표의 종람기간중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여 동 분배처분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동안에 위 도시계획법이 공포 실시된 이상 동법의 공포, 시행과더불 어 동 각 부동산은 동법 49조 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을 적용하여 분배할 수 없는 토지를 볼 것이며 따라서 동 각 부동산은 동법에 의한 매수가 아니될 토지로서 확정되었다 할 것이니 그 이후에 성북구청장이 동 각 부동산을 분배 확정농지로서 취급하여 동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피고 명의의 경료한 바 있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라 아니할 수 없고 동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피고등으로 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경료한 다른 피고등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실체 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원인무효의 각 등기이라 아니할 수 없다.
Defendant 2, 3, 5, 6, 7, 9, 10, 11, 14, 15, etc. (1) Since each of the above real estate is already determined as farmland to be distributed before January 20, 1962, the Urban Planning Act is not applicable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Urban Planning Act, and (2) as long as the purpose of use of each of the above real estate is legally revoked by the Minister of Agriculture and Forestry, the plaintiff cannot raise an objection under Article 22 of the Farmland Reform Act, and the provisions of Article 28 of the same Act are not applicable to each of the above land, and the above land can only be seen as being subject to an objection under Article 49 of the Urban Planning Act. (3) Although the above land is not subject to an objection under Article 4 of the same Act, there is no need to be an objection to the cancellation of the purpose of use of each of the above land by the owner of the above land, and the provisions of the Urban Planning Act, which can only be seen as a violation of the Urban Planning Act.
2. Determination as to each claim against Defendant 17, 18, 19, etc.
The plaintiff's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on the above real estate (16) through (20) is the plaintiff's ownership, and each real estate (16) through (16) and (17) is owned by the plaintiff, and the head of Seongbuk-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 real estate was divided into five different real estate on February 20, 1963) can be found to have been distributed to the defendant 17 through the Seongbuk-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ommittee. The head of Seongbuk-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ffice No. 92 of the above real estate is that each of the above real estate was distributed to the defendant 17, and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on each of the above real estate was not made under the name of the defendant 16 of the above real estate under the title of the 19-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No. 961 of Dec. 27, 1961. Since the plaintiff's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on each of the above real estate was made under the name of the 19-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No. 216 of the same Act.
Ultimately, the plaintiff's claim against the defendan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and 16 against the defendan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and 19 against the defendant 17, 18, and 19 shall be justified and dismissed. As such,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just and without merit, and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applying Article 384, 95, 89, and 93 of the Civil Procedure Act.
Judges Yung-Jung-Jak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