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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5.21 2014고단1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1. 18. 22:3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PC방’ 에서 피해자 E(17세)에게 청소년 출입제한시간이 지났으니 귀가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고 휴게실로 끌고 가 출입문을 잠근 후 약 1시간 동안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내려찍고, 바닥에 있던 우산을 집어 들고 오른쪽 어깨를 1회 내려치고, 그로 인하여 우산이 부러지자 우산 손잡이를 왼손으로 집어 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약 10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이어서 그곳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가위(길이 : 약 20cm)를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찌를 것처럼 들이대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다시 양손으로 위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오른쪽 어깨를 1회, 가슴을 1회 내려찍고, 싱크대 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 약 15cm)을 집어 들고 "눈을 파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약 20회 걷어찼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brought about multiple gambling cases requiring approximately 14 days of treatment to the victim.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Legal statement of witness E;

1. Statement to E by the police;

1. A written diagnosis of injury;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the scene of violence incidents and photographs of victims;

1. Article 3 (1) and Article 2 (1) 3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concerning the crime,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1. Mitigation of discretionary mitigation under Articles 53 and 55 (1) 3 of the Criminal Act. Article 55 (1) 3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 62(1) of the Criminal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ollowing, the period of suspended execution is considered to be more favorable among the reasons for sente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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