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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06 2019고단11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경 익산 불상지에서 대출회사 직원 ‘B’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다만 대출회사가 원리금 상환시 이를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5. 4. 12:00경 익산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택배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입출금내역, 카카오톡 메신져 대화내용 캡쳐, E은행 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이 금하는 접근매체 대여 등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신종사기나 조세포탈, 도박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단이 큼에도 만연히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 대여행위에 이르렀고,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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