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
orange_flag
(영문) 광주지법 1994. 8. 12. 선고 93노129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수산업법위반][하집1994(2),526]
Main Issues

Whether it is a lease of fishery right that a contract is concluded between a fishing village fraternity and another member of the fishing village fraternity for the cultivation of neglect in part of the fishing ground.

Summary of Judgment

According to Articles 33, 37(1) and 38 of the Fisheries Act, Article 1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eries Cooperatives Act, etc., fishery rights acquired by a fishing village fraternity shall be able to be exercised by the members of the relevant fishing village fraternity, and shall not be leased to any other person, as prescribed by the fishing ground management covenant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However, a part of the business may be used by a non-member of the relevant fishing village fraternity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interfere with the interests of the members of the relevant fishing village fraternity. In such a case, it shall be deemed that it is the same as the use of the business by the relevant members of the relevant fishing village fraternity, and it shall not be regarded as a lease. In such a case where the fishing village fraternity has concluded a contract under which the members of other fishing village fraternity paid a fine for two-year grace years to the members of the relevant fishing village fraternity in the remaining area, which shall not be deemed to be an exercise contract under Article 33 of the Fisheries Act for the use of part of the business to another members of the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33 of the Fisheries Act, Article 37 (1) of the Fisheries Act, Article 38 of the Fisheries Act, Article 95 subparagraph 5 of the Fisheries Act, Article 1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eries Cooperatives Act

Escopics

Defendant

Appellant. An appellant

Defendant

Judgment of the lower court

Gwangju District Court Decision 200Na1623 delivered on October 7, 1994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Reasons

The gist of the defendant's grounds for appeal is that the defendant entered into a fishery contract with non-indicted 1, who is the head of the Jindo-gun fishing village fraternity (name omitted) around 19:00 on September 2, 1992 on the part of the non-indicted 1 and neglected his/her fishery right at the same place. However, the defendant's qualification for assistant fraternity of the above fishing village fraternity located in the above area from around 1980 and was in accordance with the fishing ground management rules approved by the above operator of the Jindo-gun, and was a legitimate exercise of a fishery right, not a lease. However, the court below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having committed the crime,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due to mistake of facts or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어촌계원이 아니면 어업권을 임차할 수 없음에도, 1992.7.29. 13:00경 전남 진도읍 남동리 524의 1 소재 진도수협 사무실에서 (이름 생략) 어촌계장인 공소외 1과 위 (이름 생략) 어촌계의 계원이 아니면서 위 어촌계의 어업권에 속하는 전남 진도군 의신면 소재 무저도 약 6,700미터 해상의 해태어업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어업권을 임대차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2)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및 공소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3) 검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4) 사법경찰리 작성의 김춘기, 이종배, 박일용, 최정표, 백형태, 조영채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를 채용하여 이를 인정한 다음 수산업법 제95조 제5호, 제33조를 의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는 위 수산업법 제33조는 그 전단에서 어업권은 이를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임대차를 금지하는 한편 그 후단에서 이 경우 어촌계의 계원 또는 지구별조합의 조합원이 제38조의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가지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를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38조의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촌계의 계원이 이를 행사한다. 제38조는 공동어업 등의 면허에 관한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 및 지구별조합은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어업의 시기, 어업의 방법, 입어료 및 행사료 기타 어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어촌계의 사업에 관한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는 그 제1항에서 어업권의 취득 및 그 경영 등 어촌계가 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및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그 제4항에서 어촌계는 계원의 이익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의 일부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항에서 위 제4항의 적용에 있어서 계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와 다른 계 및 그 계원의 사업이용은 당해 계의 계원의 사업이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관계규정에 따르면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이를 당해 어촌계가 정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촌계의 계원이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이를 타에 임대할 수 없으나, 다만 당해 어촌계원의 이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그 사업의 일부를 그 계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이는 당해 계원의 사업이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를 임대차로 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피고인의 경찰 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 당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 조영채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 당심증인 김귀성, 공소외 1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조영채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 피고인 작성의 항소이유서에 첨부된 어장관리규약승인증 및 어촌계회의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이름 생략) 어촌계는 전남 진도군 의신면 (이름 생략)에 거주하는 주민 139명으로 구성되어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어업면허를 취득한 후 진도양식 제10149호 해태양식장 50헥타르 등 다수의 어업권을 소유하면서 그 계원인 김현빈 등 7인으로 하여금 위 어장에서 해태양식을 하게 하여 왔던바, 위 (이름 생략) 인근 마을인 금계어촌계의 계원인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위 (이름 생략) 어촌계의 어업구역인 위 해태양식장의 일부에 해태발을 설치하여 이를 불법으로 이용하여 오다가 위 (이름 생략) 어촌계의 계장인 공소외 1에게 정식으로 이용허가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같은 어촌계는 1992.7.26. 마을회관에서 어촌계원 109명이 참석하여 양식어업권 어장관리규약승인에 대한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갖고 위 어업권의 행사방법 및 행사구역에 따른 행사자 및 행사료 등을 논의하여 어장관리규약을 의결하고 아울러 위 제10149호 어업권의 어장 중 같은 어촌계원들이 건홍하고 남은 지역을 금계리어촌계원인 피고인과 공소외 조영채에게 사용하도록 하되 그 사용면적은 해태발 200책으로 하여 진도군수의 승인을 받기로 한다고 하는 결의를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위 (이름 생략) 어촌계의 결의에 따라 1992.9.2. (이름 생략)어촌계장인 위 공소외 1과 위 제10149호 면허지에 대하여 입어자는 피고인 외 1인, 입어시설량은 해태발 200책,

The period of fishery activities is two years from July 30, 1992; the period of fishery activities is 50,000 won between the first year and the second year; and the second year is 1,000,000 won; and the second year is 50 hectares of the above 50 hectares of the above 50 hectares of the 50 hectares of the above 50 hectares of the 50 hectares of the 50 hectares of the above 50 hectares of the 50 woman of the 50 woman of the 50 woman of the above 50 woman of the 50 woman of the 50 woman of the 50 woman of the above 50 woman of the 50 woman of the 50 woman of the 50 woman of the above 50 woman of the 50 woman of the 50 woman of the 50 woman of the 1992 village of the 192 village of the 192 village of the 100 village of the 100th of the above 1st of the judgment below.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is identical to the facts admitted by the court below, and this constitutes a case where there is no proof of crime as seen in the preceding reasons for reversal, and thus, a acquittal is pronounced pursuant to the latter part of Article 325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the above reasons.

Judges (Presiding Judg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