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14:3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오산면 호남고속도로 옥과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등)으로 두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차례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를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