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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1 2019고단8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에서 일을 하면서 부동산 관련 업무로 피해자 B와 알게 되어 친분을 쌓으며 지낸 사이이다.

1. 전원주택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경남 함안에서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 중인데 단지를 조성하여 팔면 수익이 남는다.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자금을 빌려주면 전원주택 분양대금을 받아 이자를 포함해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이 진행하고 있던 전원주택 개발 사업을 E으로부터 인수받아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자금이 전혀 없었고 전원주택 개발 사업을 할 능력도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개발사업을 통해 수익을 남기는 등으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2018. 1. 24.경 2,600만 원, 같은 달 29. 3,000만 원, 같은 달 30. 3억 원, 같은 해

2. 5. 1억 1,000만 원 등 합계 4억 6,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합의금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3. 28.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술 먹고 사람을 칼로 찔렀는데 경찰서에 사건이 되어서 형사합의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같이 사업이 완료되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금액을 전부 합의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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