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15 2013고정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2. 23:4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2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의 서비스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계산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식당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 소유의 화분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화분을 깨뜨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던 중 피고인의 처제가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고인의 동서인 E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싸움을 만류하던 C의 어머니 피해자 F(여, 46세)의 손을 잡고 뿌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폐쇄성), 가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