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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1100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4. 1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2. 02:50경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1층 카운터에서, 종업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506호 열쇠를 가지고 그 곳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시정된 506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 네파 패딩점퍼 1개, 시가 1만원 상당 모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기는 하나,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 복역 후 출소한지 3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