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2.20 2013고단1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2012. 6. 26.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 7.경 경남 진주시 C모텔 205호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오른쪽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회보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감정서)

1. 피고인 필로폰 투약 흔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사본 2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