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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11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사용ㆍ운반ㆍ투약ㆍ매매ㆍ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2. 6. 중순경 필로폰 투약 및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6.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춘천시 C에 있는 D빌라 인근 노상에서 E으로부터 흰색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1:10경 위 D빌라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F 액티언스포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2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위 D빌라 인근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G에 있는 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가.

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 일자불상(위 가.항 다음 날) 20:30경 춘천시 G에 있는 I초등학교 운동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2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2. 9. 7.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9. 7. 14:00경 춘천시 J오거리 인근 노상에서 K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K로부터 필로폰 약 1.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2. 9. 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9. 7. 저녁 무렵 춘천시 G에 있는 H아파트 라동 51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추송서 및 감정의뢰회보(모발, 음모)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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