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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15 2019고단13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33』

1. 피고인은 2019. 5. 29. 불상의 장소에서 C채팅방에 접속하여 “온라인게임 D의 게임머니 ‘E’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 55,000원을 송금하면 17억 E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으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그 때부터 2019.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766,7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528』

2. 피고인은 2019. 8. 2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채팅방에 “D의 게임머니 ‘E’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채팅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 28,000원을 송금하면 9억 E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으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2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M, N, O, P, Q, 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S, T의 각 진술서

1. B의 진정서

1. 각 C 사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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