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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4.23 2013노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In full view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the lower court found the Defendant no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y mistake of facts.

With regard to the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a collective injury with a deadly weapon, etc.), the victim C’s statement that results in a true response as a result of a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examination of the victim C’s statement, and the victim C’s statement that “I have returned to the victim C, who was suffering from the body of the victim, and was faced with fire fighting equipments, etc. from the Defendant,” support the victim’s statement, such as the victim C’s denying D’s statement that “I have returned to the house immediately after the instant case, and the statement by the JJ to the effect that the Defendant had taken clothes back to the house.”

나.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창이 달린 모자를 쓴 채로 피해자 C의 얼굴 미간 부위를 6 ~ 7회 가량 찍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창이 달린 모자를 쓴 채로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자 피해자 C이 이를 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아가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피해자 C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중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D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얼굴에 침을 �고, 피해자 D의 음부, 양쪽 정강이 부위, 왼쪽 머리 부위를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D의 얼굴에 침이 묻어 있는 동영상, 피고인이 오히려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드러누웠다가 일어나는 동영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동영상, 이 사건 현장에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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