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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04 2012노36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불법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경품(플라스틱 책갈피)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으로 그 범행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종업원의 수, 영업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데다가 위 범행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게임장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와 각종 게임기의 구입 경위 등에 관하여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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