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5회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08. 7.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도미수 혐의로 C중학교 교내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수사기관을 속이고, 체포를 모면하기 위해 자신을 F이라고 밝히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였고, 현행범체포 확인서에도 F 명의로 서명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인 2011. 12. 17.경 현행범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F의 인적사항을 말하였다가 적발된 적이 있는 점, 주거침입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기본범죄인 사문서위조죄의 권고형(감경영역 : 1월 ∼ 1년)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