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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2.05 2019고단7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 23. 17:40경 당진시 고대면 고대로 33에 있는 당진종합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우두동 1189-1에 있는 채운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1. 08:50경 당진시 청룡길 140에 있는 당진등기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무수동7길 144에 있는 당진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건 모두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최근에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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