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5.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11. 1. 02:35경 인천 남구 C 컴퓨터 수리점에서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만 원과 교통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오고,
2. 2012. 11. 22. 14:00경 인천 남구 E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스파크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F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DELL노트북 1대와 피해자 H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오고,
3. 2012. 11. 24. 14:41경 인천 남구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놓은 K SM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J 소유인 시가 480,000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대와 현금 5,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CCTV자료, 피해품사진, 피의자의 모습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