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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2314
업무방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our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7 고단 2314』 피고인은 2017. 2. 23. 06:20 경부터 같은 날 07:00 경까지 인천 부평구 B 건물 1 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인 성명 불상의 남자 3명에게 시비를 걸어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 사장님 지금 댁에서 기다리시잖아요,

얼른 가셔 야죠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니가 뭘 안다고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위 손님 3명과 시비를 하던 중 위 손님 중 1명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그대로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Highest 2921"

1. 모욕 피고인은 2017. 3. 16. 00:4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위 I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 받자 위 술집의 사장인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H에게 " 짭새 들이 왔네,

n Does have been changed to her territory;

짭새야 "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On April 22, 2017, at around 22:00, the Defendant: (a) took a bath to the victim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from “M” heading “M” heading, operated by the victim L in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obstructed the victim’s heading business by force for about one hour by getting the victim, who was in the place, to go home, by getting the victim to go out of the place, by getting the victim to go out of the place.

Summary of Evidence

1. Court's statement "2017 Highest 2314" by the defendant;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against D;

1. Each internal investigation report and investigation report "2017 Highest 2921";

1. Each police statement made against H and L;

1. On-site photographs and accus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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